**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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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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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