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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90조 (부대공사의 비용) 법률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범위에서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경우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B 도로법 제90조 (부대공사의 비용) 법률 @25cebb7
##### 제90조 (부대공사의 비용)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범위에서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경우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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