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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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
(부대공사의
비용)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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