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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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