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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법률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자에게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비용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자에게 부담시킬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B 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법률 @56a05f2
#####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자에게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비용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자에게 부담시킬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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