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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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①**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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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