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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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
(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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