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로
귀속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
2.
행정청이
부담시킨
비용: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3.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
4.
제9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공공단체나
사인
5.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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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
(점용료
등의
귀속)
**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로
귀속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
2.
행정청이
부담시킨
비용: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3.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
4.
제9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공공단체나
사인
5.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
제9장
보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