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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95조 (점용료 등의 귀속) 법률
**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②**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로 귀속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 2. 행정청이 부담시킨 비용: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3.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 4. 제9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자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공공단체나 사인 5.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B 도로법 제95조 (점용료 등의 귀속) 법률 @52f5307
##### 제95조 (점용료 등의 귀속) **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②**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로 귀속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 2. 행정청이 부담시킨 비용: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3.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 4. 제9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자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공공단체나 사인 5.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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