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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97조 (공익을 위한 처분) 법률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공사나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공공의 이익이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B 도로법 제97조 (공익을 위한 처분) 법률 @1219e6d
##### 제97조 (공익을 위한 처분)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공사나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공공의 이익이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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