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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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
(공익을
위한
처분)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