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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98조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는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관리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것을 명할 있다. <개정 2020.6.9> 1. 도로관리청이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조에서 "감독관청"이라 한다)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공공의 이익이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있다.
B 도로법 제98조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법률 @1219e6d
##### 제98조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는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관리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것을 명할 있다. <개정 2020.6.9> 1. 도로관리청이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조에서 "감독관청"이라 한다)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공공의 이익이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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