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는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관리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도로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청"이라
한다)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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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는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관리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도로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청"이라
한다)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