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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9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법률
**①**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B 도로법 제9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법률 @26c49d1
##### 제9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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