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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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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