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에
승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제원(諸元),
흘수(吃水),
기관(機關)의
상태,
그
밖에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도선사는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의
특성,
도선
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접안(接岸)
방법,
예선(曳船)의
배치
등을
포함한
도선계획을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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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정보의
제공
등)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에
승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제원(諸元),
흘수(吃水),
기관(機關)의
상태,
그
밖에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도선사는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의
특성,
도선
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접안(接岸)
방법,
예선(曳船)의
배치
등을
포함한
도선계획을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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