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중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을
볼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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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중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을
볼
수
없다.
##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개정
2009.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