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2.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
**②**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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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2.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
**②**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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