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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선법 제18조 (도선)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에서 같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2.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 **②**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B 도선법 제18조 (도선) 법률 @d8719a0
##### 제18조 (도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에서 같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2.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 **②**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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