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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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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