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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선법 제20조 (강제 도선)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있는 선장의 입항ㆍ출항 횟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있다. 2. 항해사 자격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B 도선법 제20조 (강제 도선) 법률 @03f4ef9
##### 제20조 (강제 도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있는 선장의 입항ㆍ출항 횟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있다. 2. 항해사 자격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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