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장의
입항ㆍ출항
횟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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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강제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장의
입항ㆍ출항
횟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