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훈련이나
실무수습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선훈련을
받고
있는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
각
1명과
함께
승선하더라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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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훈련이나
실무수습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선훈련을
받고
있는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
각
1명과
함께
승선하더라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