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있도록
승선ㆍ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선안전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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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승선·하선
시의
안전조치)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있도록
승선ㆍ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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