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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선법 제27조 (도선선 및 도선선료) 법률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도선사는 도선을 경우에는 도선을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⑥**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B 도선법 제27조 (도선선 및 도선선료) 법률 @be26b20
##### 제27조 (도선선 도선선료)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도선사는 도선을 경우에는 도선을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⑥**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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