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⑥**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7조
(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