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2.1.4>
1.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3.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4>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