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개정
2017.3.21>
1.
1급
도선사
2.
2급
도선사
3.
3급
도선사
4.
4급
도선사
**③**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선사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⑥**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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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개정
2017.3.21>
1.
1급
도선사
2.
2급
도선사
3.
3급
도선사
4.
4급
도선사
**③**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선사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⑥**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