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9.18>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을
것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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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9.18>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을
것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