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7.3.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삭제
<2017.3.21>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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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7.3.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삭제
<2017.3.21>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