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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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선법 제6조 (결격사유)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없다. <개정 2014.3.18, 2017.3.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삭제 <2017.3.21> 4.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 도선법 제6조 (결격사유) 법률 @be26b20
##### 제6조 (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없다. <개정 2014.3.18, 2017.3.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삭제 <2017.3.21> 4.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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