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에
대하여는
도선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3.12.29>
**②**
도선사의
정년
또는
연장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각각
정년이
되는
날로
본다.
<신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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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