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1.6.15,
2013.3.23,
2013.5.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20.2.18,
2023.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3.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8.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경우.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10.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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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1.6.15,
2013.3.23,
2013.5.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20.2.18,
2023.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3.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8.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경우.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10.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