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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선법 제9조 (면허의 취소 등)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1.6.15, 2013.3.23, 2013.5.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20.2.18, 2023.7.25>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3. 제6조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경우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경우 8. 도선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경우. 다만,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경우 10.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없다.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B 도선법 제9조 (면허의 취소 등) 법률 @f35844c
##### 제9조 (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1.6.15, 2013.3.23, 2013.5.22, 2014.11.19, 2017.3.21, 2017.7.26>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3. 제6조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경우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경우 8. 도선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경우. 다만,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경우 10.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없다.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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