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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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