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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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