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2026.3.17>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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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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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