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