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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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