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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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법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 2026.3.17>
B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법률 @8f1a645
#####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