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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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12.30>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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