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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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