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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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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