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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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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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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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총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