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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법률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있다. 그러나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을 경우에는 사실을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B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법률 @118a29c
#####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있다. 그러나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경우에는 사실을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있다. <신설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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