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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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