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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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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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