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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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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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