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②**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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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②**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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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단순승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