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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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