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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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